지난주 TV를 통해 북한 인권법의 찬성측과 반대측의 열띤 논쟁을 보았다. 반대파들은 명확하지 않는 자신들의 논리로 오류의 개념을 강요하며 궤변의 달인들처럼 묘한 말장난으로 일관했다.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언제나 남한이 북한을 도왔지 북한이 남한을 도와준 적이 없는데 누가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막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라. 과연 누가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문제에 대해 진실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주변 독재 정권들이 인권문제를 개선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스스로 절대 개선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북한 인권법안이 실용성이 없고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기 위한 의도라 한다.
또한 북한 인권법안을 김정일 독재정권의 호응을 받아서 협력적으로 제기해야 하고 한국내의 탈북자 단체나 북한인권 단체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한다. 일부 단체와 정당의 기막힌 반대 논리를 듣고 있자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인권 선언 조항 30개 중 단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북한뿐이다. 이에 세계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불량국가(rogue State)’ 또는 ‘실패한 국가(failed State)’ 라는 새로운 개념과 용어들로 불리고 있음을 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독재 체제는 비판도 할 수 없고 반론을 제기 할 수도 없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실체 없는 ‘선군 정치’를 앞세운 실로 주민은 없고 노예만 넘쳐나고 폭압성 통치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우린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실로 미국 의회는 2004년 일본 의회는 2006년 각각 북한 인권 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유엔도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는 건 국제사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미국에선 북한 인권 법과 결의에 따라 북한 인권 특사가 활동하고 유엔에선 북한 인권 특별 보좌관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옳을 것이다.
“북한 인권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 관련 단체들에 대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극히 합리적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며 북한 관련 활동도 엄청나게 늘어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안은 바로 미국 법안을 참조한 것이다. 한마디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국으로선 좀 더 빨리 만들어 졌어야 할 법안인데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니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인권법의 핵심은 식량과 의약품 같은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잘 분배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인권 개선 상황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것과 탈북자가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망명 신청 자격을 제한 받지 않도록 추진함과 더불어 대북 인권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특사를 임명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 좌파들은 반대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단지 복잡 할 것도 없이 간단히 말해서 인도적 지원과 협상을 목적으로 모든 것에 입장을 명확히 하자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북한과 직면한 당사자국으로서 하루속히 북한 인권 법안이 이루어져 자유, 인권, 복지가 보장되고 김정일 독재 정권의 몰락과 자유, 평화, 통일 민주주의체제를 이룩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 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선 언제든지 필요 여하에 따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절대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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