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신교계가 찬송가 문제로 시끄럽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한국찬송가공회(이하 찬송가공회)의 재단법인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인 취소를 요청한 데 이어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는 최근 찬송가공회를 상대로 찬송가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찬송가위원회 총무 홍성식 목사는 22일 “찬송가공회는 각 교단이 참여해 만든 단체인데 몇몇 사람들이 교단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재단법인으로 만들었다”면서 찬송가공회를 상대로 찬송가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목사는 “재단법인 찬송가공회는 그동안 찬송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왔지만 이번에 법원이 찬송가 저작권이 찬송가공회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만큼 찬송가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 올 것”이라면서 “찬송가공회가 2006년 펴낸 ‘21세기 찬송가’의 보급률이 50% 정도에 불과한데 제대로 된 찬송가를 새로 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찬송가공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낸 일부 찬송가 저작권료 소송에서, 찬송가공회에 문제의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찬송가공회가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찬송가공회는 교단마다 다르게 제작돼온 찬송가를 통일해 하나의 찬송가를 보급하기 위해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가 결의해 1981년 만든 연합 기관으로, 임의단체로 운영돼 오다 2008년 4월 충청남도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재단 설립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NCCK는 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각 교단과 상위 기관인 찬송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한 충청남도에 법인 설립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올 4월과 6월 두 차례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찬송가공회 총무 박노원 목사는 “재단법인을 만들 때 찬송가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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