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파트D 가입자 언제든 신청가능”
▶ 10월15~12월7일 재가입 자격여부 심사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의 자격조건 대폭 완화로 재심사를 거쳐 프로그램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한인 노인의 상당수가 이를 알지 못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보가 22일 앤 권(사진)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CMS) 아시아태평양 홍보관과 전화인터뷰로 살펴본 재심사 방법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엑스트라 헬프’란?
-2006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간 4,000여 달러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입자들은 일반 처방약은 2달러50센트, 브랜드 처방약은 6달러30센트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연소득 기준 개인 1만6,335달러, 부부 2만2,065달러 미만인 메디케어 수혜자가 대상이며 주택이나 자동차를 제외한 개인자산도 1만2,640달러, 부부는 2만5,26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2010년부터는 자녀나 친척이 생활비 명목으로 준 용돈을 자산 범위에서 제외해 더 많은 혜택이 가능해졌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연방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에서 한글 신청서
를 작성하면 된다.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특히 수혜자격에서 제외됐던 자들은 올해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 진행되는 재가입 기간에 자격여부를 재심사 받을 수 있다. 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적격 수혜자(QMB),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SLMB), 메디케어 개인자격(QI) 등의 프로그램 중 하나를 동시에 갖고 있다면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당부는?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벌금과 법적 처벌이 따르므로 꼼꼼히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점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212-463-9685)나 아태노인센터(NAPCA· 800-582-425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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