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자폐관련 장애진단.치료 보험 적용 의무화 법안 서명
앞으로 뉴욕주에서 자폐증 진단과 치료 등의 자폐 관련 의료행위(Autism Spectrum Order)도 개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개인 보험사들이 자폐 관련 장애 진단과 치료의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에 1일 서명했다. 이로써 뉴욕주는 전국에서 자폐 관련 의료 행위의 보험 적용을 의무화한 29번째 주가 됐다.
올해 6월 주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관련법은 유년기 자폐증 진단부터 환자의 행동발달 건강 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 치료 등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단, 자폐 관련 의료 행위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4만5,000달러로 제한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폐증 환자나 자녀를 둔 가족은 연간 최대 5만 달러의 치료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발효의 의미를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은 결국 모든 보험 가입자와 사업체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뿐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관련법은 서명 후 1년 후인 2012년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승재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