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의 약 95%가 한국 총선의 재외국민 선거를 외면했다.
이에 대한 충격으로 정부는 재외 선거인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4월에 있을 총선의 재외 선거인 등록률이 5.57%에 머문 것과 관련, 우편으로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우편으로 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으면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률은 조금 향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인 등록 신청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투표 참여가 얼마나 될지는 여전히 무지수로 남는다. 왜냐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해외국민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인 등록을 우편제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표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투표 참여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즉 해외국민에게 공관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 소송이 접수된 상태이다. 예를 들면, 물 건너 산 넘어 수십 시간을 운전하거나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대사관 공관까지 직접 가서 투표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만약 헌법 재판소가 공관투표만을 요구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면 국회는 우편투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후로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113개국에서 164개 공관의 투표소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우편으로 대신하게 된다면 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부정선거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현행법상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편으로 등록을 받고, 우편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누가 영주권자인지 누가 시민권자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각 나라마다 이민법을 연구 분석해야 하는 숙제가 남게 된다.
반면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공관투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이번처럼 선거등록률이나 투표율은 매우 낮아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해외국민 선거를 인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참여도는 현실성을 잃게 되는 판결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관 투표만을 인정할 경우, 전 미주에서는 12곳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기에 재외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직접,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부 정치인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시작한 해외국민 참정권의 문제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국론을 분열시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결과, 해외동포의 복수 국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던 정부가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의 점진적 확대 등을 모색하겠다고 한다.
만약 나중에 복수 국적이 되면, 한글도 모르고 투표용지도 제대로 볼지 모르는 전 세계 해외국민에게까지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세계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결국 재외국민 선거법을 만든 동기가 처음부터 재외동포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법의 혼란과 모순을 풀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가까운 이익만 보게 되면 먼 훗날의 큰 이익을 놓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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