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학비지원 확대 등 관련 3개 법안
미군으로 복무한 대학생에 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관련법안 3건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관련법은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군 복무자에게 현재 지원하는 최대 학비 상한선인 1만7,500달러를 타주 공립대학 진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HR3483) ▲연방보훈처장이 재향군인 출신 대학생의 학업지원 및 졸업률 향상 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을 선정해 치하하며(HR4052) ▲모든 재향군인 수혜 대상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선택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정책 수립(HR4057)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하원 보훈분과위원회는 8일 재향군인 대학생 옹호 그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군대 복역 후 사회에 진출한 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 복무자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관련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의회 예산국은 현재 2만5,000명에서 3만5,000여명의 재향군인 대학생들이 공립대학에 재학하며 거주민보다 비싼 타주 거주민 학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이들은 현재 사립대학 진학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
게 된다.
또한 2011년 기준 100만 명의 재향군인이 학비 지원을 받고 대학에 등록했지만 이중 학업이나 진학상담 서비스 이용자는 6,400여명에 불과해 이를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이번 주 초 30여명의 재향군인 출신 대학생들이 워싱턴 DC에서 연방의원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펼친데 앞서 지난달 대학 및 군 관련 단체 등이 합동으로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서안을 보내 관련법 추진을 촉구하는 등 정치권 압박에 나서 관련법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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