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립대(CUNY)가 사제간 애정 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뉴욕시립대측에 따르면 새롭게 추진되는 규정은 교수 경우 교육적 책임을 지는 학생들과의 성관계 또는 성관계를 가질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금지된다. 현재 규정에는 이같은 관계를 ‘강하게 반대한다(strongly discourages)’라고만 제시돼 있다.
이번 움직임은 CUNY 존제이 칼리지 교직원위원회는 대학의 법학전문과들과 만나 교내에서 가능한 성적 학대 시나리오를 검토한 후, 지난해 11월 규정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카렌 카플로위츠 존제이 칼리지 교직원회장은 “더 강한 사제간 애정관계 규제가 학생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그들이 A 성적을 쉽게 받기 위해 거래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연방대법원이 교내 성희롱에 대해 학교가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대학들은 사제간 애정에 대한 규제 법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UC계열 대학들이 사제간 애정에 대해 무관용정책(Zero Tolerance)을 시행하고 있는가 하면 아이오와주립대, 시라큐스대, 예일대 등이 금지령을 내렸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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