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인질극 계기 관심 한인회 세미나 개최 내용물 알려줄 의무 없고 귀중품 보험 드는 게 안심
OC 한인변호사협회의 유진 김(왼쪽) 회장이 세이프 디파짓 박스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정성남)는 OC 한인변호사협회의 유진 김 회장, 박영선 변호사, 린다 권 변호사를 초청해 새한은행 부에나팍 지점의 인질극 사건으로 고조된 은행 세이프 디파짓 박스 법적 책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진 김 변호사는 “은행 세이프 박스에 현금을 넣는 것이 불법은 아니고 단지 개설 때 은행 측이 현금 넣는 것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며 “폭탄이나 불법물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세이프 박스에 도난사건 발생 때 명백한 은행 잘못이 아닌 경우 은행은 이를 책임질 의무가 없으며 은행이 가입한 보험회사나 FDIC에서도 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이프 박스에 보관된 내용물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고객은 내용물을 은행에 알릴 필요가 없고 은행도 불법물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용물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며 “은행은 담당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고객이 타인이 있는 장소에서 박스를 열고자 할 때 이를 제지하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열 것을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김 변호사는 값비싼 보석 등 감정이 가능한 귀중품을 보관할 때는 보관물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만일 은행과 세이프 박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며 은행이 고의로 고객을 속였다고 생각될 경우 연방 사기정보센터(800-876-7060)에 이를 보고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세이프 박스에 접근하는 권한은 계약 당시 박스를 만질 수 있는 명단을 넣게 돼 있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왔을 때 열 수 있는지, 혼자 왔을 때 열 수 있는지도 확인하게 돼 있다. 만일 박스를 개설한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자녀가 세이프 박스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변호사는 “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고객의 세이프 박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이 다르다”며 “박스의 매스터 키 역시 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 이런 사항들을 은행이 계약 당시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현재 보고된 세이프 박스 관련 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박스를 개설할 때 함께 계약한 동업자들의 소행이거나 은행 강도들에 의한 절도”라며 “김명재씨 사건 같은 경우 매우 보기 드문 케이스라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