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상협회, 한인 업주 대상‘돈세탁 방지법’세미나
▶ 의심스런 현금거래 등 보고서 작성해 보내야
‘돈세탁 방지’ 세미나에 참석한 OC 한미식품상협회 회원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머니오더나 첵캐싱을 하는 한인 업주들은 거래가 이루어진 후 5년 동안은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OC 한미식품상협회(회장 로버트 김)가 지난 10일 오전 애나하임 스트라움 디스트리뷰팅 컴퍼니에서 첵캐싱이나 머니오더를 취급하는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돈세탁 방지법’ 세미나 주 연사로 참석한 써니 오 새한은행 부행장은 이같이 말했다.
써니 오 부행장은 또 이들 업소에서 ▲3,000달러에서 1만달러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3,000달러 이상이 송금되었거나 ▲1,000달러 이상 환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를 남겨야 당국의 조사 때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아울러 오 부행장은 업소에서 고객의 현금거래 액수가 1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거래가 일어난 후 15일 이내(주말 포함) 반드시 현금거래 보고서(FinCEN Form 104)를 작성,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부행장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1만달러 이상을 거래해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며 “업주가 고의로 현금거래 보고서를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당국으로부터 벌금이나 제재 조처를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오 부행장은 머니오더나 첵캐싱 업주들은 고객이 거래 때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나 기록 보관을 피하려거나 ▲이상한 업체이거나 ▲수상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했을 경우 ‘수상거래 보고서’(FinCEN Form 109)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오 부행장에 따르면 업주가 수상거래 보고서 작성 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등 5개 사항을 적용시켜 작성해야 하고 발견 후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오 부행장은 “머니오더나 첵캐싱 고객이 특정 종업원하고만 거래를 원할 경우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며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위반 때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주들은 현금거래 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IRS Detroit Computing Center(Attn: CTR P.O. Box 33604 Detroit, MI 48232-5604), 수상거래 보고서는 Electronic Computing Center-Detroit(Attn: SAR-MSB P.O. Box 33117 Detroit, MI 48232-5980)으로 송부하면 된다.
전자파일 시스템은 http://bsaefiling.fincen.treas.gov/index.jsp을 통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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