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0일 연방법원은 콜로라도 주법 39-21-112(3.5)조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 판매세를 걷어서 콜로라도 주정부에 납부를 하던지, 판매에 관련된 정보를 콜로라도 주정부에 제공하라는 법이다. 아마존닷컴 등 인터넷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이었기에 ‘아마존 법’이란 별명이 붙었었다.
이 법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구매액을 콜로라도 주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회원사들의 추가 업무 부담과 매출감소를 우려한 ‘다이렉트 마케팅 협회’(Direct Marketing Association)
은 연방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입법 때부터 위헌여부가 의심되었던 법이다.
연방헌법 1조8항은 주간에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고 있다. 주간 교역에 관련된 법은 연방의회가 주관한다는 조항이다. 1824년 대법원 판례인 ‘깁슨 대 악든’(Gibbons v. Ogden)이래 주 의회는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확대 해석되어 왔다. 아마존 법도 같은 이유로 위헌판결은 받은 것이다.
1992년 연방대법원은 ‘퀼 코퍼레이션’(Quill Corporation)이 노스다코다 주정부를 상대로 한 위헌소송에서 유사한 판례를 남겼었다. 이 회사는 1년에 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미국 내 사무용품업계 매출 6위의 기업이었다. 노스다코다 고객 3,000여명에게 100만 달러어치를 판매했었다. 노스다코다에 매장은 없었으며, 모두 우편판매 매출이었다.
노스다코다는 매장이 없더라도 “정기적, 체계적으로” 노스다코다 주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소매업자에게 판매세를 거두어 주정부에 납부하라고 1987년 주법을 바꿨었다. 1년에 24톤에 달하는 카탈로그를 노스다코다 주민에게 발송하고 있으니 정기적, 체계적인 영업을 했다고 노스다코다 정부는 판단했다. 이 회사는 판매세 징수를 거부하고, 위헌 여부를 판결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노스다코다에 매장도, 직원도 없는 회사에게 판매세 징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연방헌법 1조 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연방대법원은 판결했다. 이 회사에 불공평하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했으며, 주간의 자유교역을 저해하는 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마존 법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퀼 코퍼레이션의 판례를 따랐다.
아마존 법은 이 판례를 피해가려 꼼수를 썼다. 콜로라도에 매장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매업자는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매업자는 구매자 관련 정보를 콜로라도 정부에 넘기라는 의무를 담았다. 콜로라도에 매장이 있는 소매업자에게도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으니, 타주에 거주하는 소매업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이런 꼼수를 허용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공평하게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퀼 코퍼레이션 판결에 나와 있는 차별 대우와 다를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법을 만든 의도가 타주에서 원격 영업을 하는 소매업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이번 판결은 다른 주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 판매세 세수를 확충하여 재정 악화를 만회하려고 많은 주들이 유사한 법을 만들고 있다. 주정부는 판매세를 내지 않고 물건을 구입한 주민들에게서 사용세를 징수한다. 문제는 사용세를 잘 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손쉬운 방법으로 여겨지던 판매업자를 통한 정보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납세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최재경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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