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현지 체류 중에는 모든 외국 국민은 현지 법령을 적용받는다. 외교통상부가 런던올림픽 개막을 4일 앞둔 23일 현지에서의 영사 사건ㆍ사고 대응요령을 담은 `런던 2012 알고 즐기자’란 팸플릿을 배포했다.
이 팸플릿의 핵심은 모를 때는 알아보고 대응하라는 것이다. 가령 현지 당국에 의해 체포ㆍ구금됐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는 함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대사관에 체포ㆍ구금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영사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영사 면담에서는 현지의 사법절차, 법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며 가족에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만일 변호사비나 보석, 소송비용 등의 이유로 급전이 필요할 때는 ‘신속국외송금지원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가족 등이 외교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이 이를 해당자에게 전달해주는 시스템이다. 변호사 선임 때 공관을 통해 변호사 명단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각종 경범죄를 `반사회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50~8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음주 정도가 심하면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또 검문하려거나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욕하거나 거칠게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 다만, 박물관 등 유명 관광지에는 사복경찰관이라고 속이고 몸을 수색하며 소매치기를 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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