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장에 차태워주면 선거법 위반
▶ 버스나 셔틀등 제공시 교통비 받아야
교통편 제공자가 특정후보 지지도 안돼
제18대 한국 대선 재외선거 투표 첫 날이 열린 가운데 투표소인 재외공관(SF지역은 실리콘밸리 코트라)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율 제고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들 원거리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한 버스나 셔틀 등 재외선거인들에게 투표를 위한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인 노인 등 스스로 교통편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유권자들의 경우 투표장에 나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투표율을 높이는 데 관건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선관위를 제외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는 재외선거인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없으며, 교통편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3일 밝혔었다.
이에 따라 한인회나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이 재외선거인들을 위해 버스나 셔틀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소정의 교통비를 받아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재외선거인이 소정의 교통비를 내고 교통편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도 간식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교통편을 제공하는 측에서 재외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재외선거인 각자가 교통비를 분담해 교통편을 임차하거나 카풀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재외선관위가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맨해튼 내 뉴욕총영사관에 투표소가 설치된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 편의 제공을 위해 54인승 버스 5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뉴욕의 경우 재외선거인들의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고 투표소가 설치된 맨해튼 내 차량 진입과 주차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재영 SF 재외선거관은 “실리콘밸리 한인회가 노인들을 위해 버스 운영을 고려하고 있어 전화를 걸어 운영 규정이 복잡하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조언을 해주어 안하기로 했다”이라며 “SF는 뉴욕처럼 한인 집단 거주지도 없고 셔틀버스를 운영할 투표소 인근 역등이 없어 셔틀버스 운영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영주,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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