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는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서 우리 정부가 신청한 아리랑의 등재를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5건에 이르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유네스코는 아리랑이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공동체에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는 등재 결정에 앞서 지난달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기구는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의 ‘등재 권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09년 8월 ‘정선 아리랑’을 가곡·대목장·매사냥 등과 함께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목록에 올렸으나 연간 국가별 할당 건수 제한 방침에 따라 정선 아리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남북 공동으로 한반도 전 지역 아리랑의 등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지난 1월 ‘아리랑’을 심사 우선순위로 정하고 6월 우리 정부 단독으로 등재 신청서를 냈다.
문화재청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각 지역의 아리랑 전승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아리랑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 ▲아카이브 구축 ▲상설·기획 전시 ▲국내외 정기공연 개최 ▲학술조사·연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