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급수급자∙상사주재원 대상
▶ 16일 SV한인회관
SF총영사관∙실리콘밸리한인회는 국민연금공단과 공동으로 베이지역 거주 국민연금 수급자(735명), 현지 동포 및 상사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16일(일) 오후 3시 SV한인회관에서 ‘한미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 국민연금제도, 미국 OASDI(노령유족장애연금)제도, 한미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소개 및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01년 4월 발효된 한미사회보장협정으로 미국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최대 8년간 미국 사회보장세 납부가 면제되고,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의 경우 양국 연금가입 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한미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이후 미국에서 9년 동안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납입했을 경우 개별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노령연금 충족기준인 10년을 충족시키지 못하나 협정에 따라 합산기간 14년을 고스란히 인정받게 돼 양국 모두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SF총영사관은 "2012년 10월 현재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한국 파견근로자는 6,223명으로 그동안 면제받은 미국 사회보장세는 3,494억원에 달하고, 한미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연금을 받은 한국 국민은 1,699명으로 그동안 지급받은 미국 연금액은 1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소 3707 Williams Rd., San Jose CA 95117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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