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사회복지기관인 `버팔로 히스패닉 연합’에서 일하는 마리나 코울-리베라와 동료 4명은 지난 2010년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들은 한 직원으로부터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꾀를 부린다는 사실을 상관에게 일러 바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듣고서는 페이스북에 차례로 그를 험담하는 글을 썼다.
그러나 연방 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3 대 1의 의견으로 ‘부당 해고’로 판정했다.
노동위원회는 글이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서로 합심해 잘 해보자"는 취지였고 이는 국가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직장 동료 간에 주요 대화 채널로 활용되는 가운데 미국 노동 당국이 온라인의 언론 자유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대부분 기업은 온라인에서 자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글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 있다.
회사 문제의 공개적인 토론이나 상사와 동료, 회사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노동 당국이 잇따라 내놓는 판정에 따르면 이런 포괄적인 내용의 규제는 모두 불법이다.
국가노동관계위원회는 근로자는 누구나 보복 조치에 대한 걱정 없이 사무실에서든, 아니면 페이스북을 비롯한 온라인에서든 근로조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위원회는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의 복직 명령과 별도로 해당 기업들에 쇼셜미디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기업에는 제너럴 모터스와 타깃, 코스트코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소셜미디어에서 허용되는 적` 절한 토론’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정부 역시 경찰이나 교사 등 공무원이 온라인에 무슨 글을 올릴지 걱정이 많다.
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함부로 공개하는 내용 중에 기밀사항도 없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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