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권단체들, 주정부에 대책 촉구…“영어미숙 2만여명 학습권 박탈”주장
23일 ACLU 남가주 지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아태법률센터(APALC) 서현혜 담당자가 공립학교 내 영어 미숙자 대상 필수 영어학습 시행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주 내 한인 등 이민자 가정 출신 영어 미숙자 학생 2만여명이 교육 당국의 방치로 영어학습 기본권을 박탈당해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민권단체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아태법률센터(APALC)와 미 시민자유연맹(ACLU), 라트함&왓킨스 로펌은 남가주 ACLU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 교육당국이 영어 미숙자 대상 필수 영어학습(EL) 서비스를 해당 학생들에게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주 교육부가 공개한 2010~2011학년도 EL 학생 현황보고서를 토대로 주 내 251개 교육구 내 영어미숙 학생 2만318명이 1974년 연방법이 보장한 영어 기본교육권을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LA 통합교육구(LAUSD)에서는 영어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한인 1,811명을 포함, 아시안 4,150명이 EL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태법률센터 서현혜 담당자는 “영어미숙 학생에게 EL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법이 정한 교육 기본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영어미숙 학생들이 언어장벽 때문에 학업 의지를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방 정부는 공립학교가 새 학년 시작 30일 안에 영어미숙 학생을 파악해 가정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립학교는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영어 성취도 평가(ELDT)를 실시하고 수준별 EL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크 로젠바움 남가주 ACLU 의장은 “주 교육당국이 EL 서비스에 필요한 연방 정부 기금, 주정부 기금을 올바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단체는 탐 톨락슨 주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앞으로 EL 서비스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아태법률센터는 아태계 학부모들과 함께 EL 서비스 권리요구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서한을 접수한 주 교육부 산하 EL 담당 카렌 카플랜 국장은 “현재 가주 내 영어미숙 학생 140만명 중 98% 이상이 EL 서비스로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반박하며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에 직접 요구사항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아태법률센터 한국어 핫라인 (800)867-3640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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