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합법화한 연방 대법원의 로우 대웨이드 판결이 4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미국사회에서 낙태 찬반논쟁은 식을줄 모르고 타오르고 있다. 낙태 옹호자들이 지난 22일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에서 시위를 벌였다.
성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선 취임
식의 그늘에 가려졌지만 지난 22일은 여성사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날이었다.
이 날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른바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 판결이 나온 지 4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낙태 찬반론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식 하루 뒤인 이날 특별 지지성명을 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과 전국 여성의 낙태자유를 보호하려는 역사적 약속, 정부가 가장 사적인 가족문제에 개입해선 안 되며, 여성은 자신의 신체와 건강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대해 우린 다시 한 번 지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73년‘ 로우 대웨이드’ 사건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했다.
이는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가장 의미 있는 판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라는 결정이었던 셈이다.
다만 출산 전 3개월 간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을 인정, 생명체로서 존중될 수 있는 기간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사실상 임신 6개월까지는 여성의 낙태권이 인정되고, 임신 7개월부터는 낙태를 금지할 수 있게 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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