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프레드 송 누구인가
▶ 1919년 하와이 출생 2세 1960년 몬트레이팍 시의원 1962년 주 하원의원 당선
LA 한인타운 윌셔-웨스턴역에 이름이 부쳐져 역사에 길이 남게 된 고 알프레드 송(한국명 송호윤ㆍ사진) 변호사(1919~2004)는 한인은 물론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진출해 캘리포니아 정계 및 법조계에 뚜렷한 업적과 자취를 남인 한인 이민사의 선구자다.
하와이 한인 이민노동자의 아들로 1919년 2월 하와이에서 출생한 이민 2세인 그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며 하와이 대학을 다녔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공군으로 참전했고, 이후 남가주로 무대를 옮겨 USC를 졸업한 뒤 1952년 변호사가 됐다.
1960년 자신의 활동무대인 몬트레이팍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그는 1962년 실시된 45지구 주하원의원 선거에 당선, 이듬해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초 아시안 이민자 출신이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며 주의회에 정식 입성한다.
1966년에는 28지구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주 상원으로 자리를 옮겨 4선의 경력을 쌓았다. 특히 당시에는 한인사회보다 훨씬 이민역사가 긴 흑인, 라티노, 중국, 일본 커뮤니티조차 제대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의 주의회 입성은 소수계의 경사이자 이정표였다.
그의 의정생활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주 하원 4년과 주 상원 12년 등 총 16년 의정생활을 통해 그는 주의회 최고의 법률 전문가로 캘리포니아주 사법 시스템과 입법부의 개혁을 이끌었다. 그의 ‘캘리포니아 증거법’(California Evidence Code)은 지금도 변호사들 사이에서 `경전’으로 불릴 만큼 유명하며 소비자 보호와 소수계 권리 향상을 위한 ‘송-베벌리법’ 등도 주 입법 역사에서 랜드마크로 지금도 인정받고 있다.
크레딧 카드와 관련해 숨겨진 수수료를 원천봉쇄하는 ‘크레딧카드 법’ ‘아시안 차별금지법’ ‘소수계 유권자 차별금지법’ 등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200여개의 크고 작은 법이 그를 통해 제정됐다.
그는 상원의원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캘리포니아주 직장안전 및 건강항소위원회, 농장노동자관계위원회, 의사협회 등의 커미셔너로 활동했다. 2004년 10월 어바인 양로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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