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내달부터 마지막 금요일마다 실시 변호사 초빙, 체류신분·시민권 취득 등 도움
올림픽경찰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과 온라인 신문고 설치 등의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LA 한인회가 2월부터 이민법을 중심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한다.
LA 한인회(회장 배무한)는 24일 “2월부터 매달 마지막 금요일마다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우선 이민법부터 상담을 시작하며 전문가를 확보하는 대로 차차 상담분야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인회가 이처럼 이민법을 중심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한인회로 걸려 오는 하루 수십건의 문의전화와 온라인 상담 가운데 대부분이 체류신분 변경과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에 관한 것이기 때문으로, 한인회는 앞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한인들의 체류 신분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배무한 회장은 “한인회로 걸려오는 문의사항 가운데 확실한 내용들은 안내해 주고 있지만 서류미비자 사면이나 시민권 신청자격 강화, 범죄기록 등에 대한 문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가를 모시고 이민법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번째 무료 법률상담은 2월22일 시작되며 이민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가 상담을 맡는다. 이승우 변호사는 무료 법률상담뿐 아니라 시민권 신청도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 단,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이승우 변호사는 “한인회를 통해 한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분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제프 이 사무국장은 “시민권 신청서를 대신 작성만 해주는데도 200~300달러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의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법 전문가를 확보하는 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다른 분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332)732-0700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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