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를 최대 30만개까지 늘리는 획기적인 비자개혁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한인들이 미국에서의 취업과 이민의 첫 단계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H-1B비자 취득기회가 더 넓어질 수 있어 한인 취업 희망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마르 루비오(공화) 의원과 크리스 쿤스(민주) 의원 등 연방의회 양당 의원 4명은 오는 29일 취업비자 쿼타 증원과 취업이민 적체안을 골자로 한 ‘이민 혁신법안’(Immigration Innovation Act)을 연방 상원에 발의할 예정이다.
25일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법안은 현재 연간 6만5,000개로 묶여 있는 H-1B비자 쿼타를 2배 가까이 대폭 증원해 연간 11만5,000개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취업비자 연간 쿼타가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H-1B 수요가 급증하면 시장 수요에 맞춰 쿼타를 30만개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어 취업비자 쿼타는 연간 최대 30만개까지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연간 2만개로 제한되어 있는 석사학위 이상자에 대한 쿼터는 아예 상한선을 없애도록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대학에서 과학ㆍ기술분야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이상을 취득한 유학생들은 쿼타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밖에 법안에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합법 취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과 취업이민 적체 해소를 위해 영주권 신청자의 가족들을 쿼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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