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이 의무적으로 지정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2만명이 넘는 비영어권 이주 학생이 영어를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LAT)는 27일 시민자유연맹(ACLU)과 캘리포니아 아태법률 센터(CAPALC) 조사를 인용해 많은 학생들이 가주 261개 교육구 소속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따로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어를 모국어를 쓰지 않아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자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영어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규정된 공립학교의 의무 사항이다.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영어가 서툴러 일반 과목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별도의 영어 수업(EL)을 해주기 위해 각급 공립학교에 해당 예산도 배정된다.
두 시민단체는 보고서에서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이 공립학교에서도 영어를 배우지 못하면 미국과 캘리포니아의 미래가 어둡다고 지적했다.
ACLU 남가주 지부 마크 로젠바움 회장은 “영어를 못해도 이들 학생은 대부분 엄연한 미국 시민”이라면서 “이들에게 영어를 배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미국 국민,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는 연대감을 심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자 자녀인 이들이 가정에서도 영어를 쓰지 않는데다 학교에서도 영어를 배우지 못한다면 학업에도 지장이 생길 뿐 아니라 ‘2등 시민’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우려이다. ACLU 등은 이 문제가 차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 교육부와 LAUSD 등을 상대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낼 예정이다.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한 명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영어를 못하는 자녀가 따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불과 넉달 전에야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학교에서 아무도 영어를 따로 배우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고 이 학부모는 주장했다.
그러나 가주 교육부는 “140만명에 이르는 영어 교육 대상 학생 가운데 98%가 정상적으로 영어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연방법과 주법이 규정한 대로 각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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