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당적‘ 이민혁신법안’ 오늘 발의
▶ H-1B 연간 쿼타 11만5천개로 증원, 외국인 취업자 연중 비자 신청 가능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취업이민 쿼타를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이민혁신법안’ (Immigratiob Innovation Act of 2013)이 29일 연방 상원에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동 수로 참여해 초당적인 법안으로 상원 에서 발의되는 이 법안은 전문직 취 업비자(H-1B) 쿼타를 ‘최대 30만개까 지 늘리는 안과 취업이민 적체 해소안 을 골자로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H-1B비자 부족난이 사라지고 취업이 민 적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 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6만5,000개인 H-1B 연간 쿼타는 5만개가 늘어난 11 만5,000개로 증원된다. 또 과학·기술 분야 전공(STEM)으로 미국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쿼타 제한 없 이 무제한 비자 발급을 허용한다. H-1B비자 수요 증가로 쿼타 11만 5,000개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 대비 해 ‘시장 수요에 따른 쿼타제’가 도입 돼 최대 30만개까지 H-1B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H-1B비자는 사실상 쿼 타 부족난이 완전히 해소돼 외국인 취 업자들은 연중 상시적으로 비자 신청 이 가능해지고, IT 대기업들의 외국인 인력 수급 불안정도 사라지게 된다. 법안은 취업이민 제도에도 큰 변화 를 예고하고 있다.
법안은 미 대학에서 스템분야 전공 으로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자에게는 쿼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제한 없이 취업이민 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 성년 자녀들에게는 쿼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연간 14만여개인 취업 이민 연간 쿼타에서 스템분야 학위 취 득자들과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제외돼 쿼타가 대 폭 증원되는 효과가 나타나 취업이민 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하지만, 포괄이민개혁법안 논의과정 에서 이 법안이 어떤 방식으로 논의될 지는 미지수. 법안의 핵심조항들이 향후 연방 의 회에 상정될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포함 될 가능성이 커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흡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법안 작성에 참여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상원의 포괄이민개혁안 작성에도 참여 하고 있어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또 법안에는 지난해 추진됐다 무산 된 ‘취업이민 국가별 상한 폐지법안’ (HR3012) 조항도 담겨 있어 진통을 겪 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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