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비자(F-4) 발급 땐 출입국·취업 자유로워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고 한국 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적 동포들의 숫 자가 최근 2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다.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의 F-4 비자 취득 도 1년 만에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가 집계한 ‘외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연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말 현재 한국에 거소신고 를 하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적 동포는 총 18만7,616명으로 2년 전인 2010년의 8만3,825명보다 124% 늘어났다.
이는 외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집계가 시작된 2005년(2만5,365명)보다는 무려 7.4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외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가 운데 미국 시민권자는 4만4,135명으로 23.5%를 차지했고 캐나다 시민권자는 1 만2,886명으로 6.9%로 집계됐다.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자를 합하면 30.4%를 기록해 거소신고 재외동포 3 명 가운데 1명꼴로 미국 또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국적 동포가 11만 5,7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캐 나다에 이어 호주(3,693명), 뉴질랜드 (1,725명) 순이었다.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는 재외동포비자(F-4)는 미국 시민권 자와 같은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에 입 국해 장기 체류하기 위한 비자로, 단순 노무활동과 사행행위를 제외한 모든 취 업활동을 할 수 있다.
비자 최장 유효 기간은 2년이며 한국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F-4 비자를 발급 받으면 외국인 등록 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 며 체류 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 할 때도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 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발급 숫자가 늘 고 있는 추세다. LA 총영사관에서는 지난해 546건의 F-4 비자가 발급돼 전체 비자 발급 건 수(3,271건)의 약 17%를 차지했다.
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비자는 시 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 나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이었을 경우 이들의 직계 자손이 발급 받을 수 있다”며 “한 해 500명 이상이 한국 기 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 는 목적으로 재외동포비자는 발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213)385-9300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