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한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된다.
한인 봉사단체인 민족학교는 연방 국세청 지원을 받아 오는 4월15일까지 한인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선착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족학교에 따르면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012년도 소득 증명서(W-2)가 있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 총소득이 5만7,625달러, 3인 가족일 때는 4만7725달러, 2인의 경우 3만7,825달러, 1인 2만7,925달러 미만이면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수혜 대상자다. 단 이자 수입이 500달러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연방 빈곤선 250% 이상인 개인이나 가정은 제외된다.
자격 기준을 갖춘 한인 가정은 민족학교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아 수수료 없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세금보고 혜택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사전 예약 후 전년도 세금보고서 사본, 가족 이름 및 생년월일·소셜시큐리티 번호, 자녀 대학 등록금 고지서 등을 민족학교로 가져가면 된다.
윤희주 담당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 전자보고(E-file)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세금환급을 은행계좌 이체로 받을 경우 신청 후 3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족학교 측은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선착순 230명에게 제공한다. 문의 (323)937-3718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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