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변호사(오른쪽)와 연용기 LA 한인회 부이사장이 2월부터 시작되는 무료 이민법 상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A 한인회 매달
이승우 변호사
이민법 무료상담
“체류신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경찰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과 온라인 신문고 운영 등의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LA 한인회(회장 배무한)가 오는 2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이민법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한다.
한인회는 2월22일(금)부터 오후 1~5시 한인회 내에 마련된 주니어 한인회 사무실에서 사전에 예약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체류신분 문제 등을 주제로 상담해 주게 되며 이를 위해 30일부터 전화로 상담내용과 함께 신청을 접수한다.
상담을 맡게 된 이승우 변호사는 “한인사회에 뭔가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인회 측과 연락이 닿아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며 “상담자 개개인의 문제에 대해 성의껏 상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활한 상담과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을 위해 이 변호사는 정기 상담 때마다 직원 3명을 동원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의 경우 이민국 수수료는 내야 하지만 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한인회를 대표해 한인들의 체류신분 문제 상담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상담이 급할 경우 정기 상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전화상담을 하겠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한인회가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데는 배무한 회장과 대외협력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용기 부이사장의 관심과 지원 덕이 컸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연 부이사장은 “직원들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체류신분 문제로 고민하는 등 신분 문제는 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한인들의 제일 큰 문제들”이라며 “한인회가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 부이사장은 “한인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법률상담을 시작하는 것은 한인회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남가주 100만 한인들에게 봉사하는 한인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회는 법률상담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방침이다.
문의 (323)732-0700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