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외국국적 한인들, 이중국적 취득기간 빨라져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했다 국적 회복을 신청했던 LA 한인 조모(72)씨는 지난 연말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국적회복 절차가 마무리됐으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30년 전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조씨는 지난해 한국 대선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고 유권자 등록 마감기한(10월20일)까지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야 겨우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조씨는 “한국에서 외국인 행세를 하지 않겠다는 선서만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니 감회가 새롭다”며 “다음 달 한국에 갈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예정”이라며 감격스러워했다.
지난해 한국 대선 참여를 위해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던 65세 이상 시민권자 한인들의 국적 회복 절차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30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월 국적 회복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5개월로, 1월 현재 지난해 8월 이전 접수된 서류들이 처리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적 회복 업무에 최장 8개월까지 소요되던 것에 비해 3개월 정도 단축된 것이다.
지난해 5월 단체로 한국을 방문해 국적 회복을 신청한 LA 민주평통 위원 상당수도 최근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 회복’은 복수국적을 갖기 위해 시민권 취득으로 인해 상실했던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절차로,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www.immigration.go.kr)에 국적 회복 신청서와 함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여권사본(1매) ▲시민권 취득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적 회복 심사에는 관계기관을 통한 신원조회와 심사 등의 과정에 보통 4개월이 소요되지만 지난해처럼 국적 회복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추가 서류제출 등에 따라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적 업무 처리기간은 신원조회 회신 결과 속도나 개인 조건과 신청건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국적법은 65세 이상 외국 국적 취득 동포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1년 7월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폐지된 뒤 시민권자 한인들의 복수국적 취득이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선 기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국적 회복을 신청한 마유진 한미 HR포럼 대표는 “한미 HR포럼이나 민주평통 위원들 가운데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5~6월께 한국 국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