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년여새 불성실 연례보고… 가주 30여개 추산
면세법인 자격(tax exempt status)이 박탈되는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여전히 적지 않아 세금공제를 받으려는 한인 기부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 5일 업데이트한 세금공제 대상 비영리단체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자격박탈 공개일 기준)까지 연례보고 불성실을 이유로 면세법인 자격이 자동 박탈된 한인 단체는 전국적으로 최소한 103개 이상이고 캘리포니아 소재 단체는 33개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인단체 여부는 단체명에 ‘코리아’(Korea)가 포함된 경우로 제한해 실제 박탈건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면세법인 자격이 자동박탈되는 이유는 3년 연속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활동이 부진해 유명무실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면세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국세청에 연례보고서(Form 990)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면세법인 자격이 박탈되면 이 단체가 기부금을 낸 기부자들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세금공제를 원하는 한인 기부자들은 한인 비영리단체에 기부금을 내기 전 면세법인 자격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난 2007년 개정된 연방 세법 조항에 따라 이전까지 연례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 수입 2만5,000달러 미만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들도 면세법인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E-포스트카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매년 연례보고서(Form 990N)를 제출하거나 Form 990 시리즈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5일 현재 면세법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 비영리단체는 전국적으로 1,8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730여개 단체들이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한인 단체들이었다.
면세법인 자격을 갖춘 한인단체들은 한인 교회 등 종교단체들과 교육 및 자선단체들이 가장 많아 90% 이상이 501(C)(3)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1(C)(3)지위는 종교, 자선, 스포츠 지원, 교육관련 비영리단체들에게 주어지는 면세법인 자격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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