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운 화제
▶ 방지턱 철골에 걸려 수술 한인여성, 샤핑몰 측에 승소
LA 한인타운 내 한 샤핑몰에서 주차 방지턱에 걸려 넘어진 한인 여성이 150만달러의 보상을 받게 돼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사고ㆍ상해 전문 이제영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8일 오전 9시께 버몬트 애버뉴와 올림픽 블러버드 교차로 부근에 위치한 샤핑몰 내 한 업소를 이용하려던 한인 여성 김모(52)씨는 차를 주차하고 난 뒤 업소로 걸어 들어가다 주차 방지턱에서 삐져나온 철근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오른쪽 무릎 반월상연골이 파괴돼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왼쪽 어깨에도 큰 충격이 가해져 아직 후유증이 있는 상태로, 김씨는 이후 이제영 변호사를 통해 보험회사 측과 2년 가까이 보상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보험회사 측이 터무니없는 액수를 합의금으로 제시해 재판까지 가게 됐다.
이 변호사는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관리 의무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에 걸친 재판을 통해 지난 8일 LA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150만달러의 보상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에는 김씨가 지난 4년 동안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보상금 100만달러와 김씨가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한 보상금 50만달러로 구성됐으며 지난 4년간의 이자까지 포함하면 김씨에게는 약 160만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제영 변호사는 “길을 가다 넘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넘어진 사람의 잘못으로 인정돼 보상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며 “재판을 위해 모의 배심원단을 선정해 최소 10차례 이상 모의재판을 진행한 것이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됐다.
배심원들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건물주와 보험회사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막대한 보상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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