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에선…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유신시대 회귀” 논란에 경찰 “원래 있던 법 완화”
지난 70년대 당시 경찰이 여성의 치마 길이를 재며 노출을 단속하는 광경을 재현한 모습. <연합>
한국에서는 앞으로 과다노출을 하면 경찰이 단속에 나서 범칙금을 물리는 경범죄 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1일(이하 한국시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 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과다노출을 할 경우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20개 행위에는 8만원이 설정됐다.
아울러 ▲특정 단체 가입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등에서는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누리꾼은 70년대 미니스커트 단속을 언급하면서 “이러다 장발도 단속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경찰은 과다노출 범칙금 규정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처벌을 오히려 완화한 것이고 단속대상에서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도 삭제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과다노출 범칙금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처벌돼 오던 조항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은 기존에는 즉결심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범칙금 부과도 가능해져 법원에 가서 즉결심판을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범칙금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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