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1명 한국군 입대 때 30명은 연령초과로 병역면
▶ 2010~12년 해외 면제자 1만8,720명
미국 등 해외 한인 영주권자들의 한국 군대 자원입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연령 초과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해외 영주권자 숫자는 연간 수천명에 달하는 등 입대자의 수십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병무청이 최근 집계한 ‘2010 ~12년 연령 초과에 의한 해외 영주권자 병역면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연령 초과로 병역의무가 면제된 해외 영주권자 수는 총 1만8,72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연령 초과로 병역을 면제받은 해외 영주권자는 2010년에는 6,439명이었으며 2011년 6,824명, 지난해에는 5,45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만 38세가 지나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이같은 숫자는 같은 기간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한 해외 한인 영주권자 숫자 692명보다 30배가량 많은 것으로, 영주권자 1명이 한국 군대에 자원입대하는 동안 영주권자 약 30명이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고 있는 셈이다.
영주권자 입영 숫자는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제도’가 시행된 이래 첫 해 38명이 입영을 신청한데 이어 해마다 30%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80명의 영주권자들이 한국군 입대를 신청하는 등 지난 9년 동안 총 1,345명이 한국군 자원입대를 신청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해외 영주권자들의 한국군 자원입대가 늘어났다고는 해도 영주권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숫자가 훨씬 많다”며 “영사관으로 군대문제를 문의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한 방법을 상담하는 케이스이며 자원입대 문의는 한국의 병무청으로 직접 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 복무기간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입대하면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으며 ▲정기 휴가 때 연 1회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출신 국가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가 지급된다.
영주권자 입영제도를 통해 입대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방문해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의 ‘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원하는 입영일자와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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