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해외방문도 미취업 상태 포함 비자 소멸땐 학생신분 회복 신청이나 파트타임·자원봉사·개인사업도 인정
OPT 비자는 정규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비자이다. 보통 1년 OPT 비자를 받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특별히 과학이나 이공계분야의 학생들은 29개월까지도 OPT를 받을 수 있다.
OPT는 졸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물론 졸업 90일 이전에 신청해도 상관없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OPT 비자를 받은 후, 미취업 상태가 90일 이상지속되면 OPT가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점이다.
요즈음, 많은 OPT 비자 소지자들이 90일 이내에 직장을 못 구해서 비자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분들을 많이 본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전체 OPT 기간에 총미취업 기간이 총 90일이 넘어도자동적으로 OPT 비자가 소멸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취업 상태에서 해외를방문할 경우도 90일 미취업 상태에포함되기 때문에 90일 미취업 기간계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 후 휴가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미취업 상태에 포함되지 않는다.
90일 미취업 상태를 통해서 OPT비자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민국은 OPT 기간에 90일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 학생이 학교를중도에 포기하거나 풀타임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학생 신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90일미취업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학생신분 유지를 위해서 신분 회복 신청(reinstatement)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시 학교에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90일 이내에 풀타임으로취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하면 될까?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다음의 해결책이 있다. OPT 규정을 보면, part time으로 일주일에 20시간이상 일하는 경우,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자원봉사하는 경우, 전공과관련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도OPT로 인정해 주고 있다.
둘째로 90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을 하든지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OPT비자의 목적은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때 자신의 전문지식을 이용할 수 있을 지 확인할필요가 있다.
<이승우 변호사> (213)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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