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1년 내 잠정 이민자로 등록해야
▶ 스폰서 못 구하면 영주권 취득 못해
연방 상원은 지난달 16일 이민개혁법안을 발표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원 8명이 합의 하에 제출된 법안이라서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서 잠정작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보도되어 연내 통과 가능성이높다. 그러면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2013 국경 보안, 경제적인 기회그리고 이민 근대화 법’ (BoarderSecurity, Economic Opportunity andImmigration Modernization)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단순히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목적은 아니다.
미국의 국경보안과 경제발전이 더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국경보안에 대한 강조는 더 이상의 불법체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가 보여진다. 아울러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경제 발전에이민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있다. 이런 목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체류자로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 법이 실행된 후, 국경보안의 강화를 위해서 충 45억달러를 국경 강화에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3,500명의 국경수비대 직원이 추가적으로채용될 것이다. 그리고, 국경강화가5년 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경우,추가적으로 20억달러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이 법안에서 언급한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합법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체류 이민자는 2011년12월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한다.
둘째, 500달러의 벌금을 등록된잠정적인 이민자(Registered ProvisionalImmigrant=RPI)로 첫 신청 때내야 하고, 5년 후 연장시 추가적인벌금 500달러를 내야 하며, 10년 후,영구 영주권 신청 때 1,000달러의벌금을 내야 한다.
셋째, RPI로 등록된 불법체류 이민자는 10년간 세금을 내야 한다.
넷째, RPI는 단 한 번의 중범죄 기록이나, 세번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한 가지 기억해야할 점은 RPI로 등록기간은 이 법안의 발효 후, 1년간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10년 후에 자동적으로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민제도 하에서 영주권을 받는것처럼, 가족을 통해서든 고용주를통해서든지 영주권 수속을 하여야한다. 다시 말해서 스폰서가 없이는10년 후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3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이 법안이 가지는 하나의특이할 사항은 현 이민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자의 결혼자녀와 형제, 자매의 이민 권리가 파기된다는 점이다. 대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이민법상의 직계 존속으로 분류해서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존 권리를 다른 권리로 맞바꾸었다는 점에서 정당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시민권자의 결혼자녀와 형제 자매의 이민 요청이 여전히 존속하는 시점에서 이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은 법적인결함을 보인다. 시민권자의 결혼자녀와 형제, 자매의 기존 이민권리를보장하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자녀의 영주권 처리 절차를 신속히못한 점이 아쉽다.
여섯째, 불법체류 학생들의 경우,상당히 쉽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고 있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고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범법 사실은여전히 영주권 취득의 걸림돌이 될것으로 보인다. 불체 학생들은 영주권 신청 시 벌금은 없으며 영주권취득 후, 5년 후 시민권을 취득할 수있다.
<이승우 변호사>(213)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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