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이 유나이티드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무려 1억달러에 가까운 거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뉴저지 연방 법원에 따르면 뉴저지 레오니아에 거주하는 홍모씨는 지난 1월 뉴저지주 에섹스카운티 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2012년 3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뉴왁 국제공항의 유나이티드 항공사 탑승 수속대에서 줄을 서 기다리던 중 만난 유나이티드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 유니폼을 착용한 시저 이거스라는 남성이 탑승을 마친 홍씨에게 탑승 게이트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해 홍씨는 이에 동의하고 따라 나섰다. 하지만 이 남성은 탑승게이트로 향하던 중 갑자기 모노레일을 타야 한다며 경로를 바꿨고 사건은 아무도 없는 모노레일에 탑승한 뒤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그 곳에서 홍씨의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키스를 퍼붓는 성추행 행각을 벌였고 이에 겁에 질린 홍씨는 두 정거장이 지나서야 겨우 모노레일을 빠져나와 모노레일 역 주변에 있던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 이거스를 체포했다는 것이다.
홍씨는 소장에서 이거스에게 당한 5개의 피해항목을 적시하고 각각 1,000만달러씩 5,000만달러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홍씨는 이거스를 고용한 유나이티드 항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총 4,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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