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재외동포들에게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는 육아 도우미 자격으로 입국한 재외동포들에게 F-4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새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40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고용주 변동 없이 육아도우미로 취업한 방문 취업비자(H-2)를 소지한 재외동포들이다. 육아도우미에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주로 H-2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 방문취업(H-2) 비자는 최장 4년10개월 동안 단순노무 위주의 38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으나 만기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1년이 지나야 재입국이 허용된다.
반면 재외동포(F-4) 비자는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고 단순노무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취업도 할 수 있다. 특히 체류허가 기간이 통상 3년이지만 갱신을 할 수 있어 체류에 대한 부담이 없다. 법무부는 “육아도우미 제도를 양성화시켜 육아도우미의 질을 높이고 동포들을 육아도우미로 활용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비자변경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양육관련 문화와 실무지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자 정부가 한국 부모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육아도우미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이민재단’이 운영하는 육아도우미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으면, 수료자의 신상정보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공개돼 육아도우미를 원하는 한국 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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