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제한하는 새 조례를 공식 승인했다.
14일 시의회가 지난 5월21일 주민투표를 통과한 발의안 D를 승인함에 따라 LA시에서 추가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여는 것이 금지됐다.
발의안 D는 LA시가 영업허가를 내주는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를 135개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현재 영업 중인 업소 외에는 마리화나 판매점을 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지난달 시장 및 시의원 결선투표 결과도 공식 승인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거관리국이 지난 10일 집계한 제13지구 LA 시의원 결선투표와 LA시장 결선 결과를 시의회가 공식 승인함에 따라 투표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10일 선거관리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13지구 LA 시의원 결선 최종 공식집계에서 최 후보는 총 1만2,485표를 획득, 47.24%의 최종 득표율을 보이며 1만3,940표(52.75%)를 득표한 미치 오파렐 당선인에 1,455표 뒤졌다.
또 에릭 가세티 시장 당선자의 총 22만2,300표 득표(54.23% 득표율)도 이날 최종 승인됐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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