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장부부’드러나면 추방재판에 회부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위기에까지 몰리게 된다. 한 부부의 사례를 통해 불법 취득 시민권 문제를 짚어본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민국에서 다시 시민권을박탈하는 일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의 판례는 그렇지않다. 지난 2003년 한 루마니아인부부가 미국에 입국해서 각자 다른미 시민과 결혼하고 시민권을 획득한 후, 다시 재혼한 경우가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민당국 수사요원들이 조사를 벌인 끝에 이 부부를 연방 법원에 기소했다. 이 부부는 각자 미국 시민과 결혼한 후, 실제 같이 동거한 적이 없는 것으로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인정한 연방 판사는이 부부의 결혼을 사기 결혼을 판결하고 이 부부에게 2년간의 집행유예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US v. Fenesan and Fleischer). 이 부부의 법원 판결을 다시 이민당국으로 이관돼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결혼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쉬운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영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을 때 오는 불행한 결과는 시민권을 취득해도 끝나지 않는다. 이 루마니아 부부는 대담한 사기행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로 미국의 이민법집행 시스템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이민국은 갈수록 결혼을 통한 영주권 허용에 까다로워지고 있다. 신청자가 사기결혼일 수 있다는것을 전제하고 서류를 면밀히 조사한다. 같이 거주한 기록이나 공동의구좌가 없을 경우, 실재 결혼생활에대한 면밀한 조사에 들어간다.
보통,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경우, 우선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많은 한인들이 이것만 받아 놓고 안심하지만 이 단계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2년 후 영구 영주권을 받을 때, 한 번 더 결혼의 진실성을 심사 받게 된다. 실제 결혼생활을 하더라도 은행구좌, 임대 계약서, 전화요금 납입 영수증 등등에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들어 있지 않는경우 2차 심사에 들어간다.
이 경우 부부 각각을 조사하게 된다. 만나게 된 경위, 부부 관계와 가족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다. 각자에 대한 답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한 많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기결혼은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민국의 추세를 고려할때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마음을 놓지말고 실제 결혼생활의 증명을 위해서 이민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유한다.
<이승우 변호사> (213)365-919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