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양아 등 미 시민권자 가정에 입양되는 외국 국적 입양아들이 입양과 동시에 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미 이민국적법은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해외 입양아들에게 즉각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미국인 가정에서 성장하고서도 미국 국적이 없어 성인이 돼 추방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포괄이민개혁법안(S744) 심의를 진행 중인 연방 상원은 18일 해외에서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는 모든 외국 국적 입양아동들에게 입양과 동시에 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S744법안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 등이 제안한 이 수정안은 ▲미 시민권자 가정에 입양되는 해외 아동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지난 2000년 제정된 ‘아동 시민권법’에서 미국인 양부모가 입양아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입양아의 출신 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사전조건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상원이 이 수정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가결시킴에 따라 포괄이민개혁이 성사되면, 해외 입양아들은 양부모의 사전방문 절차가 없이도 입양과 동시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입양아들에 대한 자동 시민권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IR-4비자를 받고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는 해외 입양아들은 미국 국적 취득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양부모의 무관심이나 실수로 성인이 될 때까지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성장하다 범죄 전과 등을 이유로 추방되는 비극적인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IR-4비자를 받고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해외 입양아는 1,506명이었으며 이 중 628명이 한국인 입양아였으며 비교적 시민권 취득이 용이한 IR-3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입양아는 단 1명에 불과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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