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주의회가 ‘낙태규제 강화’입법안을 승인했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이주도하는 위스콘신 주하원은 이날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 전 반드시태아의 초음파 영상을 확인시키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56 대 39로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3일 이미 주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스캇 워커(45·공화) 주지사의 서명절차만 남겨두었다.
워커 주지사는 앞서 서명의사를 밝힌바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낙태 시술자나 의료 보조원이 시술 전 태아의 초음파영상을 촬영해 임부에게 보여주며 태아의 형상과 내장기관을 일일이 알려주어야 한다.
또 낙태 전문의라 하더라도 30마일(약 48km) 이내에 있는 병원으로부터권한을 인증 받은 경우에만 시술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여성을 마치 자결권 없는 존재로취급하고 있다"며 “여성의 건강을 차기 선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대형 낙태 시술기관‘애플턴 낙태클리닉’(Appleton abortionclinic) 등을 폐쇄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애플턴 낙태클리닉’의경우 반경 30마일 이내에 낙태시술 권한을 승인할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생명보호’이다. 정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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