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상원이 20일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교육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로써 뉴저지는 미국에서 상ㆍ하원 모두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첫 번째 주로 기록됐다.
이날 뉴저지주 상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 20만명의 고통과 희생을 기린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결의는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용어는 1932∼1945년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성노예’(sexual slavery)를 일컫는 일본 정부의 표현”이라고 전제하고 “이들 대부분은 한국과 중국인 여성이지만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네덜란드 등지에서도 동원됐다”고 명시했다.
위안부가 단순히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유린 범죄임을 거듭 분명히 못 박은 것이다.
또, 결의안은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인을 받아내려고 싸우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지하며, 일본 정부는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과거의 범죄를 미래 세대에 교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40명 전원이 출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뉴저지주 하원은 같은 내용으로 상하원에 동시 발의된 결의안을 지난 3월21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