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DS퇴치 정부기금 받는 단체 정강에
▶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및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퇴치 운동을 벌이는 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매춘과 성매매 반대를 명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에이즈 퇴치 프로그램의 기금을 지원받는 단체 정강에 매춘과 성매매를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표현의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것이다. 대법관 6명이 이 결정에 찬성했고 2명은 반대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문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는 기금 지원의전제조건으로 정부가 특정 신념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미국 정부는 2003년 세계 에이즈 퇴치를 위해 600억달러를 지출하면서 이 돈이 에이즈를 퍼뜨리는 통로로 알려진 매춘 및 성매매 관행이나 합법화를 부추기거나 옹호하는 데 절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기금 지원 단체들에 매춘 반대 서약을 하도록 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이르면 이날 동성 결혼, 대학 입시에서의 소수계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 등 굵직굵직한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뒤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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