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5세 이상 재외국민 대상 복수국적 허용 정책이 시행되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 내에 거주하는 복수국적 한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에게 월 9만6,800원씩 지급하는 복지 제도로, 한국 정부는 2년 전부터 복수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가 393만명으로 수급률이 65.8%에 그쳐 수급대상자 중 25만명 정도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노령연금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전부터 복수 국적자에게도 노령연금을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수 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인으로 취급돼선 안 될 것”이라며 “따라서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 수급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일각에서는 한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복수국적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기초노령연금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한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복수 국적자에게 세금이 재원인 노령연금을 주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외국민들의 상당수가 이민 등을 오기 전 한국에서 냈던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복수국적자들이 합법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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