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위헌성 재심리 하라” 항소법원에 되돌려 보내
24일 연방 대법원의 소수계 우대제 판결에 대해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 캠퍼스의 빌 파워스 총장(맨 오른쪽)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한 백인 여학생이 텍사스 주립대를 상대로 낸 차별 소송과 관련 대학들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판결에서 이를 재심리하라며 항소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성 논쟁은 연방 대법원이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연방 대법관들은 24일 공개한 판결을 통해 소수계 우대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면서 하급 법원에 이에 대한 자세한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은 대법관 찬성 7명, 반대 1명의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될 때 오바마 행정부의 송무 담당 법무차관을 지내면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지했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스스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역시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면서 합헌 판결한 하급법원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의견문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대학 입시에서 역차별을 받았다는 백인 여성의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항소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위반 여부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프로그램의 위헌성 여부를 더 엄격하게 검토하라는 취지다. 따라서 논란 속에서도 수십년간 지속된 이 제도는 항소법원에서부터 다시 다뤄져야 한다.
이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인 여학생 아비게일 노엘 피셔는 그해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대 입학을 거부당하자 “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무시됐다”고 소송을 냈다.
피셔가 문제 삼은 부분은 텍사스주 소재 고교의 최상위 성적 학생들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텍사스대의 ‘상위 10% 정책’이다. 당시 상위 10%에 들지 못했던 그는 대학 측의 소수자 우대책 때문에 같은 성적이라도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이 정책의 혜택을 받고 백인은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 1심 지방법원과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이 텍사스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0년 전인 2003년에는 미시간대 법학대학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인종에 근거한 쿼터(할당)제가 헌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는 1978년 판례를 재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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