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구성된 한국 재외동포재단 이사회에 민간 재외국민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게 된다.
25일 한국 국회는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는 재외동포 정책 강화와 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재외동포재단 역할과 임무를 강화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현)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이사진에 민간 재외국민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그동안 재외동포재단 이사회는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교육부 및 국무조정실 등 주요부처의 전·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왔다. 국회는 재외동포재단 이사회에 민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될 경우 재단 주요과제 논의 및 정책결정 과정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동포재단 이사회는 심의 의결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각종 사업 검증 또는 견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이사회는 민간단체 또는 학계 인사 중 재외동포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을 영입해야 한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직 민간 개방으로 해외 재외국민 등용 여부도 주목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보완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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