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인 선거권보장 위한 투표법’
▶ 남부주 50년전 시행 현실에 맞게 개정을
전국유색인종연합(NAACP)의 라이언 헤이굿 법률기금 국장이 25일 워싱턴 연방 대 법원 앞에서 투표법 위헌 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은 25일 반세기 전 남부 등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에서 흑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투표권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앨라배마주 셸비 카운티의 당국자들이 제기한 투표권법위헌 소송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 정부의 선정 기준을 정한 투표권법 4조가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성향 5명이 찬성, 진보성향 4명이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대법관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알려졌다.
대법원은 선거법 개정시 연방정부의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를 정한제5조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렸으나 이와 직접 연관된 제4조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5조도 효력을 사실상 상실했다.
제5조는 주로 과거 인종차별이 심했던 주에서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할때 흑인, 라틴계 등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앨라배마를 비롯해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애리조나 등 주로 남부 지역 주가 적용 대상이다.
대법원은 현행법 조항이 무려 약 50년 전의 상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현실에 맞춰 이를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위헌 결정 이유로 들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일부 주 정부가 소수인종을 차별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할 여지가 커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 대법원이 애리조나주가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연방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결하자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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