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 프로포지션8 ‘헌법위배’ 판결
▶ 연방결혼보호법 ‘동성부부 차별’도 위헌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프로포지션 8’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26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확정, 앞으로 캘리포니아 내 동성결혼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된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또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의 시행을 금지한 지난 2008년의 동성결혼 금지법 ‘프로포지션 8’에 대한 위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명시한 연방 제9항소법원의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서 대법관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연방 결혼법이 동성 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데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역시 대법관들의 의견이 5대4로 갈렸다.
특히 이번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관련 표결에서 진보ㆍ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았다.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위헌 의견을 주도한 반면 중도ㆍ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해서는 케네디 대법관이 위헌 의견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네디 대법관은 연방 결혼보호법 위헌 결정 다수 의견문에서 “연방 결혼보호법은 동성부부가 삶을 영위하는 데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이는 수정헌법 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약 한 달 뒤부터는 동성 결혼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동성 결혼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나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현재 특별자치구인 워싱턴DC를 비롯해 워싱턴주,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델라웨어주, 메릴랜드주, 코네티컷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뉴욕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등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앞에는 동성 커플들이 대거 몰려들어 환호와 함성으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모든 미국 국민이 동등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울 것”이라며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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