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 위헌 결정 배경과 전망
▶ 12개주·워싱턴DC 합법 상황서 권리 보장 불가피, 캘리포니아주 내달부터 동성결혼 승인 재개할 듯
26일 연방 동성결혼 차별법 및 가주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이 나오자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 모여 있던 동성 커플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26일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동성결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 조항도 위헌으로 규정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린 것은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캘리포니아를 포함 이미 상당수 주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배경
이날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이르게 한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1996년에 제정된 연방결혼보호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됐던 동성결혼 금지법 ‘프로포지션 8’의 헌법 위배 여부였다.
먼저 연방결혼보호법은 ‘결혼은 이성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동성 결혼 부부에게 세법 등을 포함 1,000 가지가 넘는 연방 정부 차원의 복지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원고 에디 윈저(83)는 40년간 동거해온 테아 스파이어가 2009년 사망 직후 36만3,000달러의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자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윈저는 ‘정상적인 부부’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결혼보호법 3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은 지난 2000년 주정부가 동성 배우자에 대해서도 일부 주정부 의료보험의 수혜자격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본격화됐고 이후 2005년과 2007년 주의회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으나 공화당이던 아놀드 슈워제네거 당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그러나 동성 커플들이 2008년 동성 결혼 금지법 위헌소송을 주 대법원에 제기하자 그해 5월 주 대법원이 전격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리면서 주 전역에서 1만8,000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 등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 8’을 추진, 그해 11월 선거에서 52.5%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가주에서 다시 동성결혼이 금지됐고, 프로포지션 8 위헌 소송이 제기돼 2010년 8월 연방 법원 지법, 2012년 2월 연방 항소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 후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것이다.
■의미
결국 이날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한 주에서 결혼해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동성 결혼 커플은 다른 이성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제도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동성 결혼이 ‘불완전한 결혼’(skim-milk marriage)이나 ‘2류 결혼’(second-tier marriage)이라는 불명예를 더는 쓰지 않아도 되게 된 셈이다.
대법원은 아울러 동성 결혼 자체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조항(프로포지션8)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이 하급 연방 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난 이 법에 대한 법률 판단을 거부함으로써 하급 법원이 내린 판결이 유효해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금지법은 폐기 처분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주에서는 현재 연방 항소법원이 내려놓은 동성결혼 금지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는 대로 다시 동성 커플들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LA를 포함한 각 카운티에서 내달 중 동성결혼 승인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26일 “오랜 투쟁 끝에 대법원이 가주에서 동성결혼을 현실로 만들었다”면서 즉각 동성 커플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관련 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카말라 해리스 주 검찰총장도 이날 “동성결혼 승인 절차가 즉각 재개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망
연방 대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동성애 또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집단에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동성 결혼 자체에 대한 합법성 판단은 또다시 유보함으로써 미묘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회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미국에서도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이 허용될 것이라는 애초 관측과 달리 이를 허용할지는 각 주가 결정할 몫으로 남게 됐다.
현재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는 가주를 포함 12개 주와 워싱턴DC 등이며, 나머지 주에서는 여전히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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