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 학교서류 `아빠·엄마’ 아니라 `부모1·부모2’ 인가
▶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지…”걱정과 분노“합법화 반대”조직화, 교회들 대응 고심
연방 대법원이 26일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을 확정해 동성결혼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자 보수 성향 단체들과 교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목소리로 크게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8’을 추진하고 지지했던 단체들은 연방 대법원의 이번 ‘동성결혼 금지 및 동성부부 차별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판결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굽히지 않는 동시에 법원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2008년 동성결혼 금지를 위한 ‘프로포지션 8’ 통과 캠페인을 적극 펼쳤던 한인 교계도 큰 실망감을 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한인 기독교계 관계자들은 이번 연방 대법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향후 대응 방향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양경선 목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안타깝고 서글프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범기독교 차원의 모임을 갖고 앞으로 교회 차세대 학생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기독교 학교를 운영해나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학량 미주한인군목회장도 “성경은 동성애를 명백하게 반대할 뿐 아니라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국가와 사회의 위계질서가 파괴되고 군대의 전투력이 떨어져 사회나 국가에 엄청난 손실이 일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수 성향의 동성결혼 반대 단체인 ‘세이브 캘리포니아’의 랜디 토마손은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평등권의 승리로 환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결혼조직’도 이날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부적절한 판단이며 정의를 잘못 수행한 것”이라고 폄하하며 “연방 의회는 계속해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항하는 투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법적 대처 등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한인들도 대체로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평등권을 한 차원 높인 결정이라며 찬성하는 한인들도 있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제프 이 LA 한인회 사무국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기존 가정의 가치관을 모두 깨지는 것 아니냐”며 “학교에서 오는 서류에 ‘아빠’ ‘엄마’란이 사라지고 ‘부모1’, ‘부모2’로 변경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한인들이 대부분 보수적인 만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젊은층을 중심으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한인도 있었다. 한인 김모(32)씨는 “동성애자들의 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연한 판결이며,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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