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판결 관련 국토안보부 장관 밝혀
동성결혼 배우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연방 대법원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커플에게 연방 정부 혜택을 금지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연방 이민당국은 미 시민권자의 동성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힌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 시민권자의 동성 배우자 이민초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차별적인 법 조항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결혼한 수 천여쌍의 동성커플들이 이민혜택을 포함한 연방정부 혜택을 거부당해왔다”며 “연방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커플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커플을 위한 이민 권리를 주장해 온 ‘이민평등’(Immigration Equality) 그룹의 레이첼 티벤 사무국장은 “이제야 마침내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대법원 판결을 환호했다. 이 그룹 추산에 따르면 동성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성커플은 전국적으로 약 3만 6,000쌍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포괄이민개혁법안 의회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