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상용 목적 외 말 절대 하지 말아야 고용계약서·I-20 등 발견되면 입국 거절
무비자 제도(Visa Waiver Program)가 시행되고 있지만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비자제도 아래서는 입국 거절 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무비자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입국 거부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입국심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입국은 거부될 수 있다. 무비자 제도에 따라 입국하는 것은 여행객의 권리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비자를 유예하는 하나의 혜택이기 때문이다.
경험상 무비자 제도 시행 후 미 입국 심사절차 더 까다로워졌다.
무비자로 미국 입국 때 입국심사관이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국심사관은 입국자가 무정부주의자, 나치주의자, 테러주의자인지 확인한다.
둘째, 입국자가 직업적인 거지인지, 방랑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궁한 사람인지 확인한다.
셋째, 입국자가 전염병과 같은 공공의 위생을 해치는 병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넷째, 입국자가 형사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입국자가 이민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입국자가 관광이나 비즈니스 외에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인지 확인한다. 만약 입국자가 위에 언급한, 사실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적용된다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기본적인 확인 사항 외에, 무비자 입국자가 자동적으로 거절되는 사유도 있다.
첫째, 과거 무비자 입국 때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취업을 한 기록, 또는 미국 비자 신청이 거절된 전력을 숨기고 입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입국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것도 자동적 거절 사유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얼마 동안 있을 것인가라는 이민관의 질문에 5개월 정도 있을 예정이라고 답한다면 입국이 거절 될 수 있다. 또, 여행을 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해놓고, 소지품 중에, 월급 명세서, 고용 계약서 또는 입학 허가서( I-20) 등 취업 또는 학업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서류들이 발견되어도 입국이 거절 될 수 있다. 입국심사관에게는 친척집을 방문한다고 해놓고 체류 주소지를 확인해 본 결과, 영어학원이라면, 입국 거절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비자 프로그램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입국 거절을 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방문 목적은 관광이나 상용에 국한 되어져야 하고, 체류기간은 90일 이하여야 하고, 체류 기간 내에 미국에서 체류기간 연장,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은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숙지해야 한다.
따라서, 입국자는 관광비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아야 무비자 입국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특히, 입국 신고서에 기재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입국 심사관에게 해야 한다. 관광이나 상용의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품으로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한번 무비자를 통한 입국이 거절되면, 다시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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