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 시행 100일 앞두고‘헬스케어’개설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 주별 보험거래소도 안내
연방보건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포털사이트인 헬스케어(www.healthcare.gov)의 초기화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 시행에 앞서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 등록 개시를 100일 앞두고 연방정부가 ‘건강보험 정보 포털사이트’를 개설했다.
건강보험 등록 개시 100일을 앞둔 24일 연방 보건부는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헬스케어’(www.healthcare.gov)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18세 이상(고용보험 가입자 및 메디칼·메디케어 수혜자 제외)이 되는 오바마케어 적용 대상자들에게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 사이트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 각 주별 보험거래소 웹사이트들이 연결되어 있어 오바마케어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웹사이트를 론칭한 연방 보건부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등록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며, 이에 따른 보험 수혜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히고, 가입등록 마감일 3월31일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오바마케어에 따른 민간업체의 건강보험 프로그램도 오는 10월1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고 보건부는 밝혔다.
현재 무보험자와 저소득층은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거래소 상품과 민간보험 상품을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건강보험을 선택해 오는 2014년 3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첫 해인 2014년에는 연소득의 1% 또는 95달러, 2016년에는 연소득의 2.5% 또는 695달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헬스케어 웹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서 연방 정부가 주관하는 ‘건강보험 상품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가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라는 공고가 게시돼 있다.
이 사이트는 ▲오바마케어 의료보험 정보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정보 ▲개인과 가정, 스몰비즈니스 참고사항 ▲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 정보 등 항목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이 사이트에서 이메일 계정을 만들면 거주지로 건강보험 상품 안내책자를 받아볼 수 있다. 단, 웹사이트 계정을 만들 때 개인과 가족 정보, 연소득, 주택소유 정보 등을 기입해야 맞춤형 건강보험 안내책자가 우송된다.
한국어, 중국어, 독일어 등 13개 언어권별 무료 전화 안내서비스 800-318-2596)도 제공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오바마케어 시행을 앞두고 최근 주요 보험사 3곳, 군소지역 보험사 9곳 총 13개 보험사들과 건강보험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